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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제도(실직·폐업, 중한 질병·부상, 자연재해 등)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긴급복지 지원신청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바로 전화 상담으로 혜택을 받아 보시는게 가장 빠른 길 입니다.

 

생계비부터 의료비, 주거비, 연료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 제도로 신속하게 도움받으세요!

 

 

1.지원요청

  • 거주기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24시간 긴급복지상담)

2.지원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상세사항은 129문의)

3.지원내용

  • 생계(1인 가구 기준 62만원), 의료(300만 원 한도), 주거(대도시 1인 기준 월 39만 원 한도)

집중호우 피해주민의 빠른 일상회복을 지원합니다.

특별재난지역 13개 지자체에 건보료 경감,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의료급여 적극 지원

 

1.국민건강보험료 경감 및 징수 제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지자체 피해조사를 거처 선정)

▶최대 6개월간 보험료 30~50% 경감(최대 6개월까지 연체금 징수 않고 체남처분 유예)

2.국민연금 납부 예외 및 연체금 징수 제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국민연금 가입자

▶재난관리시스템 피해 대상자 등록 후 연금 보험료 최대 1년간 납부 유예

3.이재민 의료급여 지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질병,침수,파괴 피해를 받고 피해조사를 거쳐 이재민 의료급여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3개월 동안 의료 급여 1종과 같은 수준으로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