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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제도(지원요청,지원대상,지원내용)

긴급복지지원 제도(실직·폐업, 중한 질병·부상, 자연재해 등)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긴급복지 지원신청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바로 전화 상담으로 혜택을 받아 보시는게 가장 빠른 길 입니다. 생계비부터 의료비, 주거비, 연료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 제도로 신속하게 도움받으세요! 1.지원요청 거주기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24시간 긴급복지상담) 2.지원대상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상세사항은 129문의) 3.지원내용 생계(1인 가구 기준 62만원), 의료(300만 원 한도), 주거(대도시 1인 기준 월 39만 원 한도) 집중호우 피해주민의 빠른 일상회복을 지원합니다. ..

일상 2023. 7. 2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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